글번호
976726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(26.03.16. 개정)

작성일
2026.03.19
수정일
2026.03.19
작성자
산학협력단
조회수
176


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6.03.16.자로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.

 


주요 개정 내용


4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위원 확대

 - 1항 구성 인원 변경: 12인의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

 - 2항 외부기관 관련 전문가: 3인 이상 5인 이상


9조 관련 지침 변경

 -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→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,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

 



붙임  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(26.03.16. 개정) 1.  끝.

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