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73341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(제3호, 2026.2.25.개정)

작성일
2026.03.03
수정일
2026.03.03
작성자
산학협력단
조회수
298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(2026. 2. 25.개정)


□ 주요 개정 내용


감사조직 체계 정비(‘연구감사실연구감사센터’)

 - 8(조직)에서 연구감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, 센터장 및 하부조직(연구감사실연구감사실장 근거를 신설

권한·책임 및 용어 일괄 정비(‘감사실장센터장’)

 - 7, 9~11, 13, 15~19, 23~25, 28조 등 관련 조문에서 직위·권한 주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

내부절차·서식 정합성 확보

 - 22조의2(감사처분심의위원회)의 설치 주체를 연구감사센터로 정비

 - 별지 서식의 발신·결재 라인 등 용어(연구감사실장, 연구감사팀, 감사팀장)연구감사센터장또는 연구감사실장체계로 정비


붙임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(제3호, 2026.2.25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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