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73336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(제10호, 2026. 2. 25.개정)

작성일
2026.03.03
수정일
2026.03.12
작성자
산학협력단
조회수
287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(2026. 2. 25.개정)


□ 주요 개정 내용


○ 전결권자 결재 이전 결재 순서에 연구감사센터 업무 추가(3조제3)

 - 연구감사센터(감사) 업무: 연구감사실장 연구감사센터장

 위임전결 구분표(별표1) 연구감사센터 구간 정비(별표1)

 - 별표1(위임전결 구분표) ‘연구감사센터란의 전결권자 단계에 연구감사센터장을 추가함

 창업지원에 AI창업지원 신설

 - 3조제3‘AI창업지원신설

 - 위임전결 구분표에 ‘AI창업지원소관 업무 위임전결 사항 신설


붙임 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(제10호, 2026.2.2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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