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(2026. 2. 25. 개정)
□ 주요 개정 내용
❍ 대학 간접비비율 원가산출 및 산학협력중점교원(전임·비전임) 운영 업무 이관
- 제3조(총무관리팀) ‘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업무 총괄’ 및 ‘산학협력중점교원(전임·비전임) 운영’ 업무 추가
❍ 연구감사센터 하부조직 및 직제 명확화
- 제19조의 명칭을 “연구감사팀”에서 “연구감사실”로 변경
- 제19조제1항 본문에 연구감사실의 소속(연구감사센터장) 및 연구감사실장(센터장 보좌·실무총괄) 근거를 명문화
❍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업무 조정
- 제12조, 제13조 및 제15조 삭제
- 제12조, 제13조, 제15조 삭제에 따른 제11조 및 제14조 업무 재분장
❍ AI창업지원센터 신설
- 제6장의4 AI창업지원센터 신설, 제18조 AI창업지원팀 업무 분장
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(제11호, 2026. 2. 25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