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73327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(제11호, 2026. 2. 25.개정)

작성일
2026.03.03
수정일
2026.03.03
작성자
산학협력단
조회수
286

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(2026. 2. 25. 개정)


□ 주요 개정 내용


❍ 대학 간접비비율 원가산출 및 산학협력중점교원(전임·비전임) 운영 업무 이관

 - 3(총무관리팀) ‘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업무 총괄산학협력중점교원(전임·비전임) 운영업무 추가

 연구감사센터 하부조직 및 직제 명확화

 - 19조의 명칭을 연구감사팀에서 연구감사실로 변경

 - 19조제1항 본문에 연구감사실의 소속(연구감사센터장) 및 연구감사실장(센터장 보좌·실무총괄) 근거를 명문화

 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업무 조정

 - 12, 13조 및 제15조 삭제

 - 12, 13, 15조 삭제에 따른 제11조 및 제14조 업무 재분장

 AI창업지원센터 신설

 - 6장의4 AI창업지원센터 신설, 18AI창업지원팀 업무 분장


붙임  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(제11호, 2026. 2. 25. 개정)



첨부파일